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듣기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