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해양공간특성평가의 내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양자원의 부존(賦存) 현황 및 가치
2.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특성
3.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 현황
4. 해양공간의 미래 활용 수요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를 활용하여 해양공간정보를 수집ㆍ가공ㆍ분석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공간특성평가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