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에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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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에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