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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5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라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4153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⑨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3824호,2023.10.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호파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항시설법」 제4조제4항"을 "「공항시설법」 제4조제5항"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44>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31803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호마목의 대상 계획 및 지구ㆍ구역 등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서개발 촉진법」"을 "「섬 발전 촉진법」"으로, "지정도서"를 "지정섬"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비고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 제4호러목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정도서"를 "「섬 발전 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정섬"으로 한다.

사.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섬에 대한 사업계획

⑬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38호,202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해도(海圖)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로도지(水路圖誌: 항해와 해양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록한 도면을 말한다)"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 중 도면"으로 한다.

<16> 및 <17>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77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의 비고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별표의 비고 제4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⑪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비고 제1호가목 중 "「항만법」 제41조제1항"을 "「항만법」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마목 중 "「항만법」 제41조제3항 단서"를 "「항만법」 제44조제4항 후단"으로 한다.

<28>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30851호,2020.7.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92호,2019.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용 및 개발 계획의 승인ㆍ수립ㆍ변경 또는 지구ㆍ구역 등의 지정ㆍ변경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 및 개발 계획과 지구ㆍ구역 등은 제13조제2항 및 별표에도 불구하고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의 또는 평가를 요청한 경우

2. 관련 법령에 따라 별표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의견제출 또는 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한 경우

3.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ㆍ지정 등을 요청한 경우(제2호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