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해양용도구역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5.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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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5.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