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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라 한다)해야 한다.

②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지구ㆍ구역 등의 종류와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와 같다. 다만, 해당 계획의 승인ㆍ수립ㆍ변경 또는 지구ㆍ구역 등의 지정ㆍ변경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협의 또는 평가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또는 평가를 요청하기 전에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의 해역이용협의

2.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제1항의 해역이용영향평가

시행 2025.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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