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해양공간계획에 따른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2. 해양공간의 이용현황 및 수요전망 등 종합적 해양공간특성
3. 해양용도구역 및 구역별 관리내용과의 부합성
4. 이용 및 개발 계획 또는 지구ㆍ구역 등의 대상 해양공간 및 주변 환경의 여건과 입지의 적절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실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시행 2025.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