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해양공간정보의 수집)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와 정보"란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법령에 따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해양공간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말한다.
시행 2025.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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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와 정보"란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법령에 따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해양공간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말한다.
시행 2025.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