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해양공간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양공간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해양공간정보의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3.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 계획에 관한 사항
시행 2025.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