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련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한을 정하여 관련 시ㆍ도지사에게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접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련 시ㆍ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을 직접 수립한다는 사실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에 법 제7조제3항제6호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 중 도면에 해양용도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해양공간관리계획도와 해양공간관리계획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1.2.9>
③ 법 제7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된 해양공간을 용도에 맞게 지속적으로 이용ㆍ개발 및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2. 관리계획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시행 2025.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