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관리계획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 계획의 축소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시행 2025.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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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 계획의 축소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시행 2025.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