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며,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1.7.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며,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1.7.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