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 제6조(지정조사참여자의 결과보고)
①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사참여자의 결과보고는 일일보고ㆍ긴급보고 및 최종보고로 구분한다.
②일일보고는 영 제6조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일 전화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6.30>
1. 현재의 위치
2. 전일 조사지역의 지리적 범위
3. 전일 조사의 내용
4.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항
③긴급보고는 영 제6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위반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전화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6.30>
1. 현재의 위치
2. 위반행위자
3. 위반사실의 내용
4. 위반사실의 발생시간 및 장소
5. 위반사실의 발생이유
6. 위반사실과 관련된 조치사항
7. 그 밖에 위반사실과 관련된 사항
④최종보고는 영 제6조제1호 및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종료후 1월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4.8.7, 2021.6.30>
1. 습득한 기술의 내용
2. 수집한 정보의 내용
3. 획득한 조사자료의 목록
4. 그 밖에 외국인등의 의무이행 확보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