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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8> 및 <29> 생략

부칙 <제31780호,2021.6.15>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6>까지 생략

<327>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ㆍ기상청장ㆍ문화재청장"을 "문화재청장ㆍ기상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제17조제3항 및 제1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2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0>까지 생략

<391>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9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4840호,2013.1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여결과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민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7>까지 생략

<138>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경찰청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ㆍ제3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호, 제7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별표 2 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139>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8> 까지 생략

<129>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ㆍ제3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호, 제7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별표 2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외무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통상산업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경찰청장ㆍ기상청장ㆍ문화재관리국장 및 수로국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경찰청장ㆍ기상청장ㆍ문화재청장 및 국립해양조사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30>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0>생략

<151>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52>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제3조제2항ㆍ제3항, 제6조본문ㆍ제7호, 제7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및 별표 2제6호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하고, "ㆍ수산청장ㆍ해운항만청장"을 삭제한다.

⑭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4733호,1995.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