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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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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 제2장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1조(정지사실등의 통보)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에 대한 해양과학조사의 정지ㆍ중지 또는 정지의 해제(이하 이 조에서 "정지등"이라 한다)를 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정 조사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즉시 당해 정지등의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지 또는 중지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정지 또는 중지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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