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8조(이행권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자료의 관리현황 및 공개ㆍ제공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1.6.1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 제3장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자료의 관리현황 및 공개ㆍ제공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1.6.1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