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5조(허가서 또는 동의서의 비치)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서 또는 동의서를 교부받은 외국인등은 교부받은 허가서 또는 동의서를 항시 조사선박내에 비치하고, 관계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 제2장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서 또는 동의서를 교부받은 외국인등은 교부받은 허가서 또는 동의서를 항시 조사선박내에 비치하고, 관계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