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7조(조사결과보고서)
①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보고서는 예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로 구분한다.
②외국인등은 조사종료후 3월이내에 한글 및 영어로 작성된 예비보고서 각 5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부간해양학위원회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해양조사보고(항적도를 포함한다)
2. 법 제6조제2항, 법 제7조제2항 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계획서와 상이하게 실행된 사항
3. 항해일지 및 조사일지 사본
④외국인등은 조사종료후 2년이내에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된 최종보고서 5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