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9조(조사계획서의 중대한 변경)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별표 1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 제3호가목, 제5호가목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변경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변경 사항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3.11.1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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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 제2장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별표 1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 제3호가목, 제5호가목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변경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변경 사항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3.11.1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