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17조(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권리의 발생 불인정)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조사자료를 근거로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 등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8.13]
시행 2021.6.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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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 제2장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조사자료를 근거로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 등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8.13]
시행 2021.6.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