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18조(국가비상 시 등의 특칙)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를 할 때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안전보장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권리행사 및 해양의 적법한 이용행위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8.13]
시행 2021.6.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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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 제2장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를 할 때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안전보장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권리행사 및 해양의 적법한 이용행위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8.13]
시행 2021.6.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