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이하 "해양교육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재정계획서
3. 인력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②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4.5.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