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사회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 사회해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사회해양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3. 사회해양교육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4. 사회해양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비용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사회해양교육 지원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