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 관련 학술연구, 산업육성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대한 평가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번역ㆍ출판ㆍ정보화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