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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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