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해양교육전문강사의 교육기회 제공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해양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해양교육전문강사에 대하여 연수 등 교육기회의 제공 및 해양교육 관련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교육전문강사의 교육 및 연구 등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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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해양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해양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해양교육전문강사에 대하여 연수 등 교육기회의 제공 및 해양교육 관련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교육전문강사의 교육 및 연구 등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