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경비지원 및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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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해양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