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해양문화의 확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ㆍ수집ㆍ보존하고, 이를 번역ㆍ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산과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번역ㆍ출판ㆍ정보화 등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