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11조(민간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
국가는 국민 건강ㆍ휴양의 증진과 정서생활의 향상,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레저관광과 관련된 연구ㆍ교육ㆍ산업의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는 국민 건강ㆍ휴양의 증진과 정서생활의 향상,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레저관광과 관련된 연구ㆍ교육ㆍ산업의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