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13조(국회보고)듣기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