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7조(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ㆍ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양레저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양레저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