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해사 관련 분야)듣기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사 관련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개정 2013.3.24>1. 해사공법2. 해사사법3. 해사국제법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