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등록사항 변경신고)
심판변론인은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중앙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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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변론인은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중앙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