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등록 등의 통지)듣기 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이 등록하거나 그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이를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에 알려야 한다.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