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통보)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장은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국선 심판변론인 및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그 선정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9.18>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장은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국선 심판변론인 및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그 선정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9.18>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