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준해양사고의 통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준해양사고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해양사고 통보서에 따르되, 인터넷 또는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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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준해양사고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해양사고 통보서에 따르되, 인터넷 또는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