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5(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조사관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에 따르고, 조사관 외의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25>
[본조신설 2016.7.12][제21조의4에서 이동 <2019.6.25>]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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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조사관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에 따르고, 조사관 외의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25>
[본조신설 2016.7.12][제21조의4에서 이동 <2019.6.25>]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