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견책재결의 집행)
① 수석조사관은 해양안전심판의 결과 해기사나 도선사에 대한 견책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견책재결의 요지를 면허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면허원부에 적어야 한다.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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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석조사관은 해양안전심판의 결과 해기사나 도선사에 대한 견책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견책재결의 요지를 면허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면허원부에 적어야 한다.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