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전문연구기관)
법 제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1.12.28>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