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연수교육과정)
① 연수교육과정은 신규교육과정과 전문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신규교육과정은 해양안전심판 관련 업무를 처음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③ 전문교육과정은 신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담당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