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2조(심판직무의 독립)듣기 심판장과 심판관은 독립하여 심판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