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3조(심판부의 직원)
① 심판부에 서기, 심판정 경위(警衛) 및 심판 보조직원을 둔다.
② 서기는 심판에 참석하며 심판장과 심판관의 명을 받아 서류의 작성ㆍ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심판정 경위는 심판장의 명을 받아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담당한다.
④ 심판 보조직원은 심판장과 심판관의 명을 받아 증거조사 및 서기업무를 제외한 심판 보조업무를 담당한다.
⑤ 서기, 심판정 경위 및 심판 보조직원은 심판원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