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5조(사건 이송)
① 지방심판원은 사건이 그 관할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이를 관할 지방심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송을 받은 지방심판원은 다시 사건을 다른 지방심판원에 이송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사건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지방심판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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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2장의2 심판원의 관할
① 지방심판원은 사건이 그 관할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이를 관할 지방심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송을 받은 지방심판원은 다시 사건을 다른 지방심판원에 이송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사건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지방심판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