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조(심판원의 설치)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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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