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1조(심판의 공개)듣기 심판의 대심(對審)과 재결은 공개된 심판정에서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