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3조(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① 심판장은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기일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장은 1회 이상 출석한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조사관, 심판변론인, 제44조의2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 및 소환하지 아니하는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심판기일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6.15>
④ 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해양사고관련자, 조사관 및 심판변론인의 신청을 받아 제1회 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