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7조(조사관의 최초 진술)듣기 조사관은 심판청구서에 따라 심판청구의 요지를 진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