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4조(본안의 재결)
본안의 재결에는 해양사고의 구체적 사실과 원인을 명백히 하고 증거를 들어 그 사실을 인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
본안의 재결에는 해양사고의 구체적 사실과 원인을 명백히 하고 증거를 들어 그 사실을 인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