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심 청구의 취하)
제2심 청구를 한 자는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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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
제2심 청구를 한 자는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