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5조(본안의 재결)듣기 중앙심판원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경우 외에는 본안에 관하여 재결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